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제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메일로 제공하던 맞춤형 국내외 규제정보를 올해부터는 접근성을 높여 모바일 뉴스레터로 매월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뉴스레터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는 ▲해외 주요국 인·허가 규제정보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정보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개정 정보 ▲해외 주요국 임상시험 설명자료 ▲해외 인·허가제도 안내 ▲관련 교육 동영상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 인·허가정보 등을 2016년부터 이메일로 제공해왔다.
이번 모바일 정보제공은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 종사자, 인·허가 담당자들이 국내외 주요 규제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모바일 정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약관 동의 모두 체크 시) 다음 달부터 수신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588-4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2022-05-04 10:06:35.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