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춘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이 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ㆍ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ㆍ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으로,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 기준의 경우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ㆍ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 평균값은 고시 시행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다음달(10월) 중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참고로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려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 이상 줄여야만 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ㆍ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제ㆍ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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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04 10:0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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