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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ㆍ당류 저감제품 활성화 위한 '저감 표시기준' 개편

식약처, '나트륨ㆍ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춘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이 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ㆍ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ㆍ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으로,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 기준의 경우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ㆍ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 평균값은 고시 시행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다음달(10월) 중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참고로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려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 이상 줄여야만 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ㆍ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제ㆍ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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