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급식소에 납품되는 시금치·부추·아욱 등 농산물 9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욱의 경우 프로사이미돈이 705㎎/㎏이 검출돼 허용기준(5.0㎎/㎏)을 140배 넘게 초과했다. 부추에서는 파목사돈이 허용기준(0.01㎎/㎏)의 10배가 넘는 0.11㎎/㎏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 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휴약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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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04 10: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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