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근로자가 아파서 쉬어도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앞으로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 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 상병수당을 안내하면 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를 설계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안내 자료를 배포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비수요·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