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코로나19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긴급사용을 승인했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사용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을 사용하면 1시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기존 재고를 사용하고, 다른 제품 도입을 준비하며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3개월 유예 기한을 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관련 업체·기관과 협의하고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식 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일부터 정식 허가된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