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시민 및 환자 단체, 노동계가 우려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보험계약자(환자)가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중계기관 혹은 보험회사에 직접 관련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법안 골자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대안은 여러 우려점을 담고 있다. 우선 102조의 6 개정 부분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업무 위탁 범위, 방법에 대한 핸들도 금융위가 쥐게 된다. 이 또한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내용을 따르게끔 법안에서 구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지, 상당 부분을 금융위 손에 맡겨둔 꼴”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는 여러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김한규 의원(민주)은 “보험사가 비용 부담하면 의료기관과 1대1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하자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며 개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사에게 개발하게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민주)은 데이터 제공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 최소화 ▲집적 금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장치 필요 ▲전송 주체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젠 투표와 주민등록증 등 모든 걸 전자 형태로 한다”며 “추가로 정보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도 법으로 막아놨다.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 서류로 청구하던 걸 전자적 형태로만 바꾸는데 각계의 우려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시행령에서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