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한시적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공정경쟁규약 내용에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의약계 및 제약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2020년 6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복지부와 공정위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했으며, 2023년 6월 30일까지 또 연장한 바 있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2차례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술대회와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상황을 인정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또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동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학술대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계와 의료계가 논의를 거쳐 공정위에 종전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에 운영지원 허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위도 1년 더 연장하는데 승인했으며, 이번 주 중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광고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온라인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해 이미지, 영상, 전자문서 또는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표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온라인 참석도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