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이 불량한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3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총 2천585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5곳,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2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1곳 등 총 32곳(1.2%)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쌀국수, 냉메밀국수 등 조리식품 134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 2분기에는 아시아 요리 배달전문점이 점검 대상이었으며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전문점이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