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마씨유 20개 제품 대상 대마 성분을 점검한 결과, 제품 1건이 대마 성분을 초과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 성분(THC, CBD)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 1건이 THC 성분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1건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한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슈퍼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킨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를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광고 삭제와 수정을 요청했다.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는 플랫폼 회사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대응했다.
식약처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