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클로로펜메트라진 등 8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 디오아이 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