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관련 12억원 배상 판결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 개원가 등에서는 분만 인프라 구축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만 인프라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지난 15일 국회 박물관에서는 최재형, 신현영 국회의원과 전국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협의회 주최,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소송의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무과실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강동훈 판사는 “의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환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의사가 잘못한 부분이 없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피해는 사회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처럼 실수에 대해 큰 책임을 지는 직군이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환자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산과를 기피하는 현상을 지속될 것”이라며 “분만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의대)은 “오늘 토론회는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관련 12억원의 배상 판결이 계기가 되었다”며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합리한 면이 있었지만 참고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고액 손해배상 판결이 계속되면 분만을 담당할 의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설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개인에게 부담하면 우려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의사들이 최선을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