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가 통합돌봄에서 약사 역할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약사 역할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다만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정비 등 난관이 남아 있어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의미를 짚었다.
이번 제정법에는 지역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종류와 제공자를 비롯해 약사 서비스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안 본부장은 “약사가 실제 지역사회에 참여해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동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그간 지자체별로 약물 관리하고 있는데, 통일된 시스템이 없다. 이 법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연결돼 시스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법안이 제정된 만큼, 협의체 구성부터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게 향후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도 중요하다. 안 본부장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체계”라며 “아직 지역돌봄재정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 추후 논의과정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장기 복용약과 종합병원 처방약, 의원 처방약, 감기약을 포함해 치과, 정형외과 처방 약 등 하루에 먹는 약만 63개인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약사가 필요한 이유다.
안 본부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물관리 해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며 “지역 약국 내에서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게 지역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약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을 접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