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 500명을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2027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사업에선 지역병원에서 수련하기로 한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일정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5~10년의 근속 계약을 맺고 수당과 정착비 등을 지원받는 내용의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선발하는 지역필수의사 500명은 올 3월 기준 세종시 전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수(508명)와 맞먹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도 의료 취약지 등에서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지역필수의사 모집을 통해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구상 중인 시범사업 모델은 이중 계약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이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따로)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며 협의 중에 있다. 시범사업 규모 등은 예산 배정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범사업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약제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를 대상으로 할 생각”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지역필수의사 활동과 국립대병원 교수직을 연결하는 인센티브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수도권 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선 지역필수의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비슷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