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영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은 영업자가 인증 결과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영업자의 책임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도 7월 9일 폐지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존에는 자신이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타 업체로 이직 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