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