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 시행기간이 끝나는 건보 시범사업을 논의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2개 시범사업을 연장 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및「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고,「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하였으며,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도입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중간보고 및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게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을 처음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5~7년 → 2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12월에 종료되는「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각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및 관련 훈령 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24년 11월 기준 46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4. 발표) 등에 따라 시범사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범사업 도입 시의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는 비용기반 수가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4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77개 종합병원)을 처음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초 시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24.1월)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하여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