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진료에 X-ray(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한 번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각각 누락되어 있어 양방과 한의약 폄훼세력들로부터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되어왔다.
한의협은 “1995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며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