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제비 사후관리 전반을 개선할 방침인 가운데, 상반기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역시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개선한다. 또,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 건보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사안으로,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 기준 마련'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10여차례 실무회의를 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평가 첫 해는 △위장관용약과 △고혈압치료제 △항생제가 재평가 대상이며, 2년차에는 △고지혈증치료제 △호흡기계용약 △정신신경계용약 △당뇨병약 △근골격계질환치료제, 3년차에는 △안과·이비인후과·치과용약 △진통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항혈전제 △피부질환용제 항암제 △기타 효능군 등을 평가한다. 기준금액은 최고가 및 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이며, 산출된 기준금액보다 약가가 높은 제품을 인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각국의 약가는 해당 국가의 산업 특성과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국내 약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 약가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어렵고, 이미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 인하 등 여러 사후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제도가 회사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신약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중규 국장은 “미국은 제네릭을 수입하는 나라로, 약제비 비중이 낮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어 비중이 높다"며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더 선호하고 있어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사후관리 기준이 2중, 3중으로 얽혀 있다"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으로 인하대상이 된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있다. 또 재평가가 얽힐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제약업계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약제비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며 “약제비 사후관리 기전과 혁신가치 보상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라며 “해외약가 재평가 기존 약제비 관리 제도를 정비하면서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국장은 상반기 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이 예상대로 이뤄진다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 도입도 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