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간호법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제정 간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 내용 중 간호인력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진료지원업무 규정과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에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횅규칙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진료지원업무 규정도 별도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내용 중 간호인력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이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관건은 진료지원업무 규정과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시행규칙에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리스트업 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박혜린 과장은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 덜어내고 추가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총 90여개 정도였는데, 이 중 40여개 정도는 일반 간호업무라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총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조정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며 “추가가 필요한 업무 혹은,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 삭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며,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향후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자격과 기존 PA간호사 전환 등의 문제에 관해선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인력이 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하던 PA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일정 기간 PA 임상경험을 가진 기존 PA의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해 전환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3년 등의 일정 기준을 두고 해당 이력이 인정되면 전환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력 증빙을 위해 PA임용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은 “초기에는 3년 활동이력을 채우지 못해도 일종의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 활동하는 P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라며 “신규인력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별도의 교육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