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이수진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간호간병 입원료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 왔다.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못 받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꼭 필요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는 해당 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려웠다. 반대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환자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병원협회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 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쏠림 심각한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게 병원협회 측 평가다. 실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간호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병원협회가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결국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병협은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