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이 필요하지만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지난 9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희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개원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리급여와 비급여 항목 제한이 강화되고 있어 개원의들의 진료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내한 지나친 규제는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행정적인 부담 증가로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개편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지만 급진적인 개편안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사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만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외면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급진적인 개편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태경 회장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배가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를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은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급회전하는 것이다. 전복될 수 있다”며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추진 등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정책은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원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 교육과정의 인정은 특정 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시경 교육과정 인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조정해 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등 모든 개원의가 내시경 교육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가암검진 내시경부분 교육 인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관 학회, 의사회, 기관들과 소통하고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