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간세포암 환자도 항암제 티쎈트릭주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 122개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투약 비용이 66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비(非)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소(小)세포폐암 치료용으로 쓰이는 티쎈트릭주에만 건보가 적용된다.
내달부터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제약사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약가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4일부터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은 약가가 평균 9.63% 인하된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리베이트 1~2차 적발 시 각각 최대 20%, 최대 40%의 약가 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