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질한 수산물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단순히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처리한 것을 말한다. 수산물의 경우 손질한 포장형태의 비율이 2019년 30.5%에서 2021년 36.1%로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깐 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절단 무, 건조 고사리 등) 생산업체 70곳 ▲건조 수산물(멸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꼬시래기, 곰피) 생산업체 14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첨가물(감미료, 거품제거제 등) 불법 사용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용수의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