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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노력
28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이날 간호법안이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되며,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법안 골자는 수술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 역할 명문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법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근거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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