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년 09월 10일
로그인
l
회원가입
l
기사제보
뉴스홈
>
의료정책
>
제도·법률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이전기사 :
28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이날 간호법안이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되며,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법안 골자는 수술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 역할 명문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법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근거
다음기사 :
JW중외, AI 기반 R&D 통합 플랫폼 ‘JWave’ 선보여
최신기사
보건복지부, “희망의씨앗, 생명으로 피어나다” 제7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
질병관리청,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변이 대응 백신 500만 회분 금주 도입
한국자살예방협회, 제18회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개최
뮤지엄엘, 추석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9월 한 달간 최대 30% 혜택 제공
동아제약, 파우치형 액상 소화제 ‘베나치오 이지액’ 출시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가 양성
골다공증 환자 재골절 예방프로그램 수가 적용 필요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제일약품․동아ST 공동 판매
영진약품, 바스젠바이오와 항암 혁신신약 신규 타깃 발굴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JW중외, AI 기반 R&D 통합 플랫폼 ‘JWave’ 선보여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2624 | 대표자:김태환 | 상호:라메드 | 등록일자 2019.9.30 | 발행인:전용석
편집인: 전용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원빈 | 대표전화 7701-1103 | 이메일:dailymedical@naver.com
Copyright © 2020 데일리메디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