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를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목록 고시(안)엔 수술 부위 등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됐다.
전담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전담간호사 업무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 기관이 된다.
정부는 임상 경력 3년에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로 정하기로 했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배액관(분비물 배설관) 삽입·교체·제거, 기관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매듭, 골수·복수 천자, 석고붕대 부착,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에크모) 준비 및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호사협회는 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공청회를 통해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