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해 법률 제정
  • 등록금·교재비, 주거비까지 지역의사 양성 위한 전폭 지원, 10년 의무복무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2027학년도 입시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로, 지역의사 양성부터 복무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된 정원을 활용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2027년 490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간 613명 규모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지원되며,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발 기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 인접 도 지역 진료권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해 지원자 풀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진료권별 선발 비율은 인구 규모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반영해 차등 배분된다.

     

    지원 분야에서는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교육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도 규정했다.

     

    또한 중앙 및 권역별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 대상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반환금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복무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행된다. 구체적인 복무기관 목록은 전문가 및 시·도 의견을 반영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전문과목 선택 제한을 두지 않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일부 과목은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절반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전부 인정 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필수과목이다.

     

    아울러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부재나 필수의료 인력 부족 시에는 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교육비 중심으로 정비하고, 반환금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 지역별 전문과목 조정 시에는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형태로 결정하도록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인재가 지역의료에 정착하는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라며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과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 구축을 병행해 지역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글쓴날 : [26-05-07 10:12]
    •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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