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수의 국내 대형병원들이 관리 편의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성진)과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법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고려대의료원 등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 왼쪽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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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약 3.1%에 달하는 비율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1,700여 명으로, 병원은 이 중 법적 기준인 3.1%에 달하는 5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주로 수납 창구 등에 배치되어 진료비 정산이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팀 등 병원 내 다양한 부서에서 비장애인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 중이다.
고려대의료원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넘어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선도적인 고용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병원 내 안내, 사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근무하며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고려대의료원 역시 1만 명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중 3.1%에 가까운 30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고려대의료원의 이 같은 행보는 국내 다수 의료기관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를 법 규정에 맞게 고용하는 의료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상당수 의료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과태료의 일종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한 관계자는 “인력을 선발하고 배치·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다수 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장애인 채용을 위한 직무 개발과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한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ESG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포용 조직문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돈이면 된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두 병원의 행보가 의료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