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1.6%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7년도 환산지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진행된 2027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는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이 합의에 도달했으나 의원 유형만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됐다.
건정심은 이날 의원 유형의 총 수가 인상률을 1.6%로 결정했다. 다만 전체 인상분 가운데 0.9%만 환산지수에 직접 반영하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환산지수는 현행보다 인상된 96.5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원급 수가 인상 재정 가운데 일부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에 활용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상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관련한 세부 적용 방안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는 의원 96.5원, 병원 84.7원, 요양병원·정신병원 85.3원, 치과 103.5원, 한의 107.3원, 약국 109.4원, 조산원 196.2원, 보건기관 101.3원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총 인상률은 의원 1.6%, 병원 1.2%, 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다.
이 가운데 상대가치점수 연계분은 의원 0.7%, 병원 0.1%, 치과 0.2%, 한의 0.1%가 각각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인상과 상대가치점수 연계를 통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