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이 난소암 등 3개 질환 필수급여 전환
  • NECA, HIPEC 의료기술재평가…117편 연구 분석해 생존 개선 가능성 확인
  •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이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과 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악성 복막중피종 등 3개 질환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일부 환자에서 생존 기간 연장과 사망 위험 감소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환자의 전신 상태와 종양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대상 선별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박종하·NECA)은 복막암 환자에게 종양감축술과 병행하는 HIPEC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에 따라 진행됐으며, NECA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총 117편의 연구를 분석했다. 평가 대상은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 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악성 복막중피종, 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종양 등 5개 질환이다.

     

    HIPEC은 종양감축술로 눈에 보이는 종양을 최대한 제거한 뒤, 복강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약 41~43℃로 가열한 항암제 용액을 일정 시간 순환시키는 치료법이다.

     

    종양감축술 단독 치료나 전신 항암치료 등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으며, 일부 질환에서 생존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효과성 평가 결과,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과 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악성 복막중피종에서는 HIPEC 병행치료가 생존 기간을 일부 연장하거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과 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종양은 일부 생존 이득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기존 치료법과의 비교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종양감축술이 광범위한 복부 장기 절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등도 이상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환자를 적절히 선별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면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으로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악성 복막중피종 등 3개 질환은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과 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종양은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유지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1호에 반영됐다.

     

    NECA는 이번 평가가 HIPEC의 임상적 유용성을 질환별로 검토하고, 치료 대상 선정과 급여 적용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 김민정 본부장은 “이번 재평가는 HIPEC이 일부 복막암 환자의 생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평가 결과가 환자의 임상 상태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HIPEC은 2013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1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이번 재평가는 2025년 3월 18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초과 항암요법 사용 대상으로 인정된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글쓴날 : [26-10-12 09:37]
    •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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