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 신청을 하더라도 과징금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0일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이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내달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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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5-20 16:0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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