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시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1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초청연수 과정은 아시아 주요 수출국 공무원에게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식품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소통과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진행한다.
참가국은 국내 식품 수출·입 실적 상위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국의 규제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가로 선정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는 오는 6일까지 진행하고, 중국은 11월 중 진행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 기준·규격 체계 해썹(HACCP) 시스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참치, 닭고기, 기타음료, 조제분유, 김 등을, 인도네시아에는 커피조제품, 기타음료, 라면, 김, 대구 등을 주로 수출한다. 중국에 대한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김, 명태, 자당, 기타음료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수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국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국의 식품 관련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수입식품 규제설명회'를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한다.
수입식품 규제설명회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와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 누리집에서 선착순 사전등록을 하고 참석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초청 연수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신뢰를 높이고, 상대국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2-08-01 22:46:54.0]
Copyrights ⓒ 데일리메디칼 & http://dailymedical.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