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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재난적의료비 신청 시 작성하는 항목이 간소화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가 지급신청서 작성 시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그동안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지원 기관의 업무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3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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