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진단(공진환·공진원 등), 경옥고(경옥정·경옥보 등),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 등) 등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 92개를 지정해 이를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조사 결과 금지된 한약명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사명칭 중 공진단·경옥고의 유사명칭의 비율이 85%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탕, 전, 주, 약주, 약로 등 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즉 경옥(공진)과 한약제형명이 조합된 경옥단, 경옥신비단, 경옥대보환, 공진보, 공진보진, 공진옥고 등의 유사명칭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칸나비디올)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