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육 가공·포장처리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

식약처, 소규모 400곳 대상 40억-최대 1000만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