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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생체외 효력시험법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치료제 생체외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안내서는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종의 원리 ▲세포, 바이러스 배양 등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 ▲평가 방법·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분석 예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중 첫번째 사항인 효력시험법 4종의 원리는 ▲플라크 감소 시험법 ▲세포변성효과 억제 시험법 ▲바이러스 유전자 정량 시험법 ▲항염증 활성 시험법을 의미한다.

해당 안내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해당 안내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고, 효력시험 확립 시 시행착오를 줄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체외효력시험법은 살아있는 생물에 실험을 하기 전에 시험관과 세포 등으로 실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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