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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배달전문약국 대책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 개최...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등 논의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특정 요양기관이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기관당 또는 의사·약사당 비대면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 시행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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